1. 【개요】
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증여의 방법으로 등가 미만의 가치를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에 해당하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컬어 이전세제(Transfer Tax)라고도 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자는 증여자(Donor) 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세자 이다.)
③ 재산의 이전 : 재산의 소유권, 사용권, 또는 수익권의 이전을 포함
④ 증여자가 미국인(시민권자,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 모든 증여에 대하여, 비미국인일 경우 미국내 소재하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비과세】
- 매년 일정액까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비과세(Annual Exclusion)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Donor 증여자가 신고 대상이므로, 한국인은 해당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