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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권으로 수익신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540 공감0 작성일10/22/2019 7:49:44 PM
감사합니다

주식투자로 수익발생 세무보고서작성 세금납부
주식투자로 손실발생 할때는 세무보고안해도된다

손실은 보상을 안해주고,세무관계상 이상없기대문에
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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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9 7:55:10 AM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생겻어도 꼭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IRS 가 자기들이 주식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판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냅니다.
그리고 주식손실은 다음해로 넘길수 잇으며 매년 3000불씩 공제가 가능하고 capital gain 이 생기면 또 공제할수 잇습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9 9:16:00 PM
추가적으로 NII tax 관련 고려하셔야 합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순투자소득 X 3.8% = line 62)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2/2019 10:29:50 PM
주식에 손실이 발생하면 세급보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고하면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전에 손해난 것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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