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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에게 송금 후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086 공감0 작성일10/21/2019 3:12:47 PM
한국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세금 보고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 이주비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송금 하였을때
자녀에게 Gift Tax문제가 생기나요?
또한 세금 신고 때 송금 받 사실은 보고하여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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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9 11:38:19 AM
1. 한국인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자녀는 돈을 받기 위하여 한국에서 해당하는 세금보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세금보고를 마친 후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에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송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미 증여한 사실은 발생한 것입니다.

3. 자녀는 미국에서 IRS에게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으나 만일 보고 누락이 발생하면 벌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9 9:19:19 PM
해외 증여(상속)시 신고의무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6,076 (2018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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