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시면 미국법에 의해서 gift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아드님이 미국의 세금보고상 거주자라는 가정하에서 증여와 상속을 포함해서 11.4 mil 이라는 면제금액이 잇기 때문이 이 이하의 돈은 세금은 업지만 보고의 의무는 잇습니다.
아드님은 올해 외국의 분으로부터 $100,000 이상을 받으시면 내년도 세금 보고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법이 다른걸로 압니다. 한국 시민이냐는 상관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부모님의 현상황이 한국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돈을 보내기 전에 한국에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되지 안는 비용 아낄려다라 큰 낭패를 볼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