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산 집이 같은 가격이거나 이하이여하 합니다 그러나 집을 팔고 새집을 1년이내에 사면 105%까지, 1년에서 2년이내에 사시면 110 % 까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2. 이혼을 한경우는 이법이 평생에 한번만 사용할수 잇는 것이며 나누어서 할수 잇는 것이 아니어서 두사람중에 먼저 신청하신 분이 받을수 잇는걸로 압니다(First to apply)
3. 이미 county 에 가보셧다고 하셧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파는 집과 사는집의 county 가 서로 해당이 되는지도 꼭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