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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ing partial space and Remodel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1,024 공감0 작성일10/18/2019 8:48:54 AM
I own a condo unit, and I’m renting out 2 rooms to my brother starting September this year, and I wonder if my condo can be considered as a partly investment property even though I still live there to get some tax benefits when I make repairs/remodeling to my unit. Could you be so kind to let me know if this is possible, and if so, what kind of documents or procedures I should take for such tax benefit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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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9 11:51:11 AM
- 형제에게 받은 돈을 렌트보고를 하면 됩니다. 관련 비용도 공제 하면 됩니다.
repairs - 비용처리
remodeling - 아마도 asset으로 잡아서 감가상각

- 지금 당장은 절세 효과가 있겠지만 렌트 기록 때문에 집을 팔때에는 많은 세금을 내실 것입니다. 렌탈에서 보는 절세효과는 많은 경우 절세가 아니라 세금납부를 늦게 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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