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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의 long term 부동산 양도세휼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1,409 공감0 작성일10/18/2019 7:51:37 AM
미국의 longterm 부동산 양도세율이 3가지로 돼어있다 (0% 15% 20%)

본인이 일반세율구간이 10-15%인경우는 0%
25-35%인경우는15%
39.6%인경우는 20% 라고하는데

이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좀 부탁합니다

예을들어 양도차익이 80만불이고 ,, 제일반소득이 년 5만불 이라고 할때

대충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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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9 1:27:21 PM
일반 세율구간은 새로 법이 바뀌기 전에 것으로 알고 계시네요. 그러나 Long-term capital gain 은 0, 15,20% 으로 바뀌지 안앗습니다. 부부인경우 예를들면 taxable income이 $78750 이하는 양도세 0, $78751 - 488,850 은 15%, 그 다음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computer 업이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안습니다. 대강 말씀하신 소득으로 보면 0, 15, 20 이 모두 계산에서 해당이 되구요. 세금은 부부이며 기본공제로 보면 아마 $150000 - 160000 정도가 연방 세금이 될것 같습니다(3.8% medicare surtax, $250,000 이상 수입일때 내야하는 세금 포함해서).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18/2019 1:11:09 PM
미국의 부동산 양도 소득세란 따로 없고
말씀하신 장기보유 양도 소득세
Long-term capital gain tax (0% 15% 20%) 있습니다.
본인의 filing status: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Head of household 등 과
taxable income에 따라 0% 15% 20%로 분류되며

말씀하신 예로 80만 capital gain과 그 외 5만 taxable income이 있다면
본인의 taxable income은 85만으로 20% tax rate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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