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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돈 송금하는 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h**97****
조회3,182 공감0 작성일5/12/2010 2:38:52 PM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15만불정도 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한국 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면 되는지요.
송금 방법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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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2010 4:47:26 PM
d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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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6:02:29 PM
자주 나오는 일반적인 질문이군요.
위에 검색창에 [송금]이라고 치면, 그간 있었던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것 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b**unma****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6:28:48 PM
그 돈이 재무부에 해외재산반출 금액으로 신고된 금액내에서 3년이 경과 하지 않은건지 우선 파악되야 합니다. 재산반불 신고를 했더라도 3 년이 넘었다면 년간 송금한도는 출처확인된 돈일경우 10 만불로 압니다. 물론 예외도 있다하니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게 순서죠. 신고는 한국에서는 송금은행에서 할일이고, 미국에서는 송금 받은 은행에서 나중에 신고 양식이 날아 옵니다. 그거 작성해서 보내주면될일이죠. 절대 분산해서 현금으로 아는 사람편에 보내거나, 낮 간지럽게 분산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복잡해 지거나,,혹은 위험한일을 자초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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