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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소송 변호사 고발하려면?

지역Georgia 아이디j**032****
조회1,681 공감0 작성일4/30/2010 9:59:05 AM
작년 4월에 융자소송을 선금$12.000불을 주고 의뢰했습니다.
의뢰조건은 6개월정도면 끝내주고 융자소송비용도 은행에서 받아내고 승소에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진척도 없으며 얼마전에는 주택차압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런말 한적 없다며 전화 연락도 잘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숏세일로 바꾸라고 다시 계약을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숏세일을 하려면 벌써 예전에 제가 했을텐데 시간만 끌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나말고도 여러명이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어디다 고발해야 하나요? 정말 급하고 억울하고 없는 사람들 등쳐먹는 이런 인간이하의 작자들 여러분들 좋은정보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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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10:10:37 AM
또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겠네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거 절대루 아닙니다_
f**dpr******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10:21:45 AM
각지역의 변호사 협회라는게있을겁니다 ,거기에 모든상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협회에 그변호사에대한 사건내용을 얘기하시면 사건의 내용에따라 변호사자격을 박탈하는경우도있읍니다 ,,의사도 마찮가지로 협회에서 처리하고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j**032****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10:42:03 AM
답변들 감사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분들 안계신가요? 조그마한 정보도 모이면 큰힘이 됩니다,.
아시는데로 또는 경험담좀 올려주세요.
1**7****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10:42:40 AM
위의 CHRIS님의 의견을 따르세요..
조지아주는 아래 싸이트로 가세요..

http://www.gabar.org/
4**ki****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1:37:10 PM
승소에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약속했다고 하시는데, 변호사들은 절대 그런 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반대로 변호사들은 승소에 관계없이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셔야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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