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급전이 필요 하다기에 카드로 결제 해줬는데 이자도 안주고 있다가 얼마전 1500 불 짜리 4장 체크를 보내왔어요, 설마 설마 했지만 바운스 냈어요. 비즈니스 첵이라 회사를 부도 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아직 부도는 내질 않았거든요, 어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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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님 답변답변일4/28/2010 5:54:59 PM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돈을 꾸고, 부도첵을 남발했으니, 그런놈은 사회의, 공공의 적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r**arqu****님 답변답변일4/28/2010 11:54:08 PM
무엇을 어떻게 결재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님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card 회사에 dispute를 하십시요. dispute는 사용한지 약 1년안에는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카드회사에서는 일단 지불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refund 해버립니다. 돈은 물론 님의 credit card에 credit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금 결재 해줬던 회사에서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앞으로 연락이 갈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직접 그돈을 해결 해야할겁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결재를 해줬는지에 따라서 상기방법을 사용할수도, 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왜 dispute를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타인을 위해서 결재가 되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재되었고, 아는 사이라 기다렸지만, 결제가 않되어 부득이 dispute 한다고 하세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이방법이 효과가 있을겁니다.
q**33****님 답변답변일4/30/2010 1:29:19 PM
답변 감사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 사진업? 인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인쇄소에 결제 금액이 있었나 봅니다. 급전이 필요 하다기에 몇일만 빌려 달라고해서 가진건 크레딧 카드 뿐이라 하니까, 그걸로 인쇄소에 인쇄비를대신에 제 카드로 대금 결제를 했답니다. 물론 제가 카드 넘버를 알려주긴 했죠~ 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해서 믿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