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g12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7:02:53 PM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지나야 푸드 스탬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푸드 스템프 수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아무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신청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911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78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4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