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9 1:03:47 PM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아래층과 매니저 오피스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시고, 아파트 계약서에 해당 관련 분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2/2019 4:01:34 PM 추가적으로 냄새가 어디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배수구라면 배수구에 역류나 냄새를 억제하게 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끼워보세요.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 1 조회 1,848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617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460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