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변경 후에 출국하여 다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신청하여 두었던 취업이민 페티션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 안에 들어온다면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전에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은 이민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