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12 9:54: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지난 4월 중순에 신청하신 청원서는 내년에 승인이 되어도 그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지속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