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5년이 지났고, 지난 2년반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고, 해외로 짧게 두번 (6개월 미만) 다녀오신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는것이 되므로, 어머님만 N-400 으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