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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과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8****
조회1,482 공감0 작성일12/9/2016 1:23:46 PM
안녕하세요.

저와 가족은 2010년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집사람과 아이들이 미국시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려고 하구요.

1. 신청자격?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넘었고, 그 사이 한국에는 짧게 두번정도 다녀왔습니다. 거의 미국에서 살았죠.
신청자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신청과정?
집사람이 먼저 미국시민권을 받고 아이들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사람과 아이들이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들은 2000년생과 2004년생입니다.
집사람신청폼이 N400, 아이들신청폼이 N600이 맞나요?
신청수수료가 대폭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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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6 10:56:40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5년이 지났고, 지난 2년반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고, 해외로 짧게 두번 (6개월 미만) 다녀오신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는것이 되므로, 어머님만 N-400 으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8****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7:42:48 PM
장변호사님. 늘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습니다.

제 아내가 n-400 신청 후, 미국시민권을 받고 나면, 두 아들도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국시민권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N-600으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중앙일보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을 찾았는데요. 제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자동 시민권자가 된 자녀는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다. 시민권 증서 신청은 N-600 신청서를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한다."

12월 23일부터 n-600 신청비용이 두배로 뛰네요. ㅠㅠ 오르기 전에 n-600을 지금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 아내가 시민권을 받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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