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통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신데, 고모할머님의 가족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해당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투자이민의 경우, Regional Center 를 토한 50만불 이상의 투자시 임시영주권이 발급될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비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사업을 생각하시면다면 E-2 투자비자를 이용하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