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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수혜자가 601A Waiver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130****
조회2,355 공감0 작성일11/21/2016 3:23:43 PM
저희 가족은 비자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했었는데요
제 동생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부모님은 이제 영주권 신분 이십니다.

현재
저 - DACA 수혜자
동생 - 시민권자
부모님 - 영주권자

형제끼리는 불법체류자를 초청 할 경우에는 I-130 이 승인되기까지
13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포기 했고,
부모님이 절 초청 하게 되면 7~8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I-140 로 들어간다면
6개월 이내에 페티션이 승인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초청인 I-130 이 아닌 취업이민 I-140 페티션을 승인 받은 뒤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지 않고 601A 사면을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현재 군대에 가지 못했는데 이 점이 601A 가 승인 된 후에 이민비자를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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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6 4:55:56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 신청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하며, 해외 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보셔야 하므로, 한국입국시 병역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Wavier 승인을 통해서 재입국금지 면제를 넘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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