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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로 Status 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h**hwa****
조회1,178 공감0 작성일11/16/2016 1:20:21 PM
E-2 자녀 신분에서 21세인 올해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I-539 질문에 immigrant visa를 신청한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초청을 받아 우선일자 오픈을 대기하고 있읍니다.이런 경우 immigrant visa를 신청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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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8:36:40 P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가족초청을 초청받고, 우선일자를 기다리시는 상황에서는, 21세가 넘은 본인께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것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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