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당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하신후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이라면, 새로운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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