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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장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조회1,305 공감0 작성일9/7/2016 9:39:29 PM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부득히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체류를 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오다가 지금은 재입국 허가를 단기간만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주더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6개월 내에는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까지 오는 것보다 미국령 괌에 입국을 했다가 한국으로 돌아 가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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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6 2:02:1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셨을지라도, 짧게 머무르시고 바로 해외출국을 하셔서 장기체류 하신다면, 종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신 기간을 입국심사대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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