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Eviction 소송중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Discovery 과정을 시작한듯 사료됩니다. 7일안에 해당 질문들 및 서류요구에 대한 답변 또는 이의제기등을 하셔야 하니, 꼭 제시간안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거부시, 상대방측에서 법원에 벌금요청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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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