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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셀러 택스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f**4****
조회2,147 공감0 작성일10/29/2019 1:32:46 PM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아울렛에서 신발을 구매해서 온라인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full time 은 아니고 용돈 벌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신발을 팔면 paypal로 돈을 받습니다.

나중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님 일정금액 이하로 벌게 되면 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세금보고 하게 되면 매출에 몇 % 정도를 세금으로 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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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9 9:41:56 AM
순수입과 상관 업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손실이 나도 보고를 하면 다른 수입을 공제할수도 잇습니다.

세금은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에 대해서 냅니다. 우선 내야하는 세금은 순수익에 대해 15% 정도의 self employment tax 가 잇습니다. 또한 소득세도 나올수가 잇습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19 5:57:45 PM
**자영업세에 대한 이해
1)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이미 사회복지 보장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된다.
개인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스케쥴 C 또는 C-EZ을 사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2)또한 중요한것은, 자영업세가 일정소득 수준까지만 적용되는데, 일정수준 즉, 년소득 106,800달러 까지만 자영업세가 부과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10.4%의 사회복지 보장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2.9%의 메디케어 부분만 납부하면된다.

3)예외조항이 있는데, 외국인 (Aliens)인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미국시민과 똑같이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자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고용(Child employed by parent) 해서 부모를 위해 일할 경우 그 자녀에게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외국인(US citizen or resident alien residing aboard)이라 할지라도 ,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 미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사회복지보장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사회복지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만 납부하면된다.
세금을 납부 받은 국가에서는 다른국가에서 자영업세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납부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금가입확인서
만일 두개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경우, 자영업세 과세대상이 두개이상이지만, 각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총소득을 계산하므로, 한 사업체에서 발생한 손실이 다른 사업체의 이익을 축소시켜준다.
이럴경우 두개이상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여러소득을, 하나의 스케쥴 SE 를 통해서 계산되지만 각 사업체마다 별도의 스케쥴 C 를 제출해야 된다.
또한 재고자산이나 판매목적의 상품이 아닌 자산 즉 증권, 채권등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등도 자영업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5)자영업세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 일을 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로구성.
이는 종업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택스(FICA)와 유사. 이 자영업세는 조정소득(AGI)의 조정항목으로 자영업세의 절반만큼 소득을 줄여준다. 그러나 종업원이 납부한 FICA tax은 공제되지 않는다.

6)자영업세는 15.3%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12.4%, 메디케어택스(Medicare Tax) 2.9%로 구성됩니다.

$400 또는 그이상의 자영업 순이익(Net earnings)(교회직원제외)이 발생한 경우, $108.28 또는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교회직원은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세는 나이와 무관하며,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란 개인사업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사업을 하는 파트너쉽의 멤버, 기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하는 자등을 포함.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4:30:04 PM
다른 수익이 있으신지
또 판매 수익이 얼마나 있으신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론 세금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세율 또한 총 인컴이 얼마나 있으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re-seller permit을 받아서 하시는 거면
판매수익이 없어도 sale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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