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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대금에 대해 ~~

지역Oregon 아이디k**en****
조회1,825 공감0 작성일6/23/2010 9:35:24 AM


안녕하세요?
제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결혼 사년차인 이 부부는 1명의 자녀가 있고 성격차이로
이혼 단계에 있는 상태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남편하고 공동으로 카드쓰는 대금과 그리고 와이프 혼자 이름이로
만든 백화점카드가 있는데~~

남편이 카드빛을 와이프 한테 돈을 갑으라고 한답니다.
아내는 미국생활에서 전업주부이고 직장을 다녀본경험이 없는 상태이고 ,
아이키우느라고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럴땐 양쪽 카드 대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요?????

답변좀 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10 3:05:46 PM
이혼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법률상담 코너에 다시 문의를 하시고 저는 상식선에

서만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부공동으로 가지고 계

신 재산이나 빚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되면 법정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한쪽이 경제권이 없다면 무조건 이 빚을 떠맞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는 이혼관련 변호사님과 다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e**is00****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11:05:21 AM
전문가의 답변이 올라오기전에 구냥 상식의 범위에서 간략하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혼단계에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법정에서 해결할수
밖에 었습니다.

자녀 양육권문제, 또 자녀 양육비, 그리고 둘이 살면서 그동안 진 공동의
빚문제, 또는 공동재산문제가 그것이겠지요.

이혼하는 마당에 살면서 진 빚을 남편이 아내한테 일방적으로 다 갚으라고해서
갚을 순진한 여자도 없겠지요.


부부의 관계가 1촌인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0촌(무촌)이라고
하지요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근데 “님”의 글자에서 한 획만 더하면 “남”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부부사이란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적이되고 맙니다.

또한번 상처받지 않게 이혼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1:15:26 PM
아이도 갈라서 갖으라는 , 고전의 지혜가 있는데 , 하물며 카드 빚 ....아주 간단하게 둘이 반반 부담하면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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