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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를 팔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hoon****
조회2,685 공감0 작성일6/1/2010 10:23:47 AM
비지네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재료구입을 비지네스
카드로 결제를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일년동안 갚지는 못하고
페이먼트만 간신히하고 있는데 혹시 비지네스 카드라서 더이상 갚지를
않아도 되는건 아닌가 궁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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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10 11:13:18 AM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 하는데 아직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아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데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식당 비지네스 카드를 만드실 때 개인 소셜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순수하게 식당 비즈니스에 크레딧을 준 것이며, 더 이상 갚지를 않아도 더 이상 식당 비지네스 카드를 쓸 수가 없을 뿐이며,개인 크레딧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한 일년동안 갚지를 못한 것이 개인 크레딧에 영향을 주었는지 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 등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4Hanin.com을 참조하세요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10 2:31:43 PM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카드는 두가지 입니다.
Commercial Credit Card (대기업사용) 과 Business Credit Card가 있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비지니스 카드는 후자를 말합니다. 이경우는 카드 신청시 principal즉 오너의 개인정보 (social security number)등이 들어가고 개인보증을 하는 조건입니다.
비지니스가 망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오너로 개인보증의 형태로 채권추심 (Debt Collection)이 이루어집니다. 30일이상 연체가 되면 회사및 개인보증인 앞으로 연체보고가 신용기관에 보고되고, 90일이 지나면 법적절차를, 6개월이 지나면 collection Agency에 처분이 되고, 보통 6개월에서 1년사이에 부실자산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개인보증인으로 자산이 있다면 법적 law suit이 들어오고 이에 대해 judgement후 (judgement종류에 따라) 자산 차압절차 (개인 bank account, 직장수입, 집등)가 들어올 수 있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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