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텍사스에 J1으로 공부, SSN받고 운전면허도 받음. 1998년 출국후에 운전면허증 분실했고 2002년에 갱신 못함.
2009년에 영주권 받고 CA거주,
텍사스 운전면허증 번호는 갖고 있음.
그 운전면허 번호만으로 CA DMV에서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텍사스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가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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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2/21/2011 12:28:14 PM
필기와 실기 다 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타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있고 만료된지 1년 미만이면 필기 시험만 치게 하고 있습니다. 혹 1년이 넘었어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 필기시험만 치게하고 갱신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님은 없다고 하니 필기와 실기 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