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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03****
조회1,465 공감0 작성일12/13/2011 8:52:23 PM
영주권자로 한국에나와있다가 2012년1월달에 다시미국들어갑니다.클래스A면허가있었는데 기간만료가 지났거든요 (2011.5월),, 그런데 클래스C 면허는 퍼밋으로 받았을때 A 시험을합격해서 ID가(클래스A) 한장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승용차는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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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3/2011 8:56:18 PM
클라스 C는 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 A 포기하고 클라스 C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갱신하는 기간이 지났기에 필기 시험을 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LA도우미 카페에 있는 문제지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ladowoomi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4/2011 11:59:00 AM
만료일 1년안에 리뉴하시면 됩니다.
CLASS A 면허를 리뉴하시면 승용차 운전은 할수 있지요.

CLASS A 리뉴하시려면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다시 합니다.
CLASS A 필기시험 문제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CLASS A를 포기하고 CLASS C 면허로 변경하시려면 CLASS C 필기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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