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자산을통한 재정보증 한다고 수속기간이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 초청이 진행중에도 해외여행이나 재입국허가 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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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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