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경우 이번 구제대상이 아니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 할경우 자녀 나이가 만21세미만이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만21세이상이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21세이상이라면 이번 구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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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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