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초청할수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와 21세이상 미혼 자녀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현재 약 2년3개월정도,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약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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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