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도덕성 미비로 시민권 심사가 거절될 것입니다.
영주권 갱신시는 도덕성이 관건이 아니고,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취업이나 해외 여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니 일단 영주권은 연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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