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파란 종이에 나와있는대로, 해당 서류는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실듯 사료되며, 담당변호사와의 수임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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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민국에서 재심사하여 다시 K-1 청원을 재승인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에서 K-1승인을 철회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K-1청원을 재심사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6개월 이상 때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민법 212(a)(6)(C)조항에 근거하여 질문자 님에게 미국에 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국금지면제신청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은 이민국 측에서 어떤 추가적인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K-1 청원서 (I-129F)를 withdraw(철회)하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CR-1비자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CR-1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전에 K-1비자 심사때 두분의 관계를 의심받아 거절된 전력이 있으므로 I-130신청시 두분의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2. 보통 변호사가 비자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처럼 비자발급이 거절되었다면 최소한 그 사유에 대해 정확히 분석을 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의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셨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그 변호사께 요구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