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7 8:23:19 PM 안녕하세요학교를 마치신후 OPT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60days Grace Period 가 지나시면 합법적인 신분이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43:37 PM 학교와 학교를 옮기는 Grace Period는 60일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전공이나 교양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30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87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