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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비자관련질문해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c**us424****
조회1,604 공감0 작성일1/8/2017 3:58:34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SC에서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가족형편상 작년 가을학기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0월27일에 "authorized early withdrawal"로 terminated시켰습니다. grace period 15일이 주어져서 11월10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내일 시작인데 아직 i-20를 보내주지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이번주에 보내줄거다라고 말씁하셨습니다. 근데 학교를 5개월이내로 돌아가는거라서 대사관은 안가도 되는줄알았거든요 제 여권에있는 빚는 2017년7월까지 유효해서 i-20만 받는대로 빨리 들어가려했는데 유학원에 문의해보니 무조건 대사관가서 새 비자발급받아야한다는거에요. 학교는 잘모르는것같아서 지금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한국 유학원들은 말들이 전부 다 달라요.. 정말 급한데 저좀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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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7 11:43:0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학교인경우, I-20를 받으시면 기존의 유효한 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1학기를 쉬게 된경우, 새롭게 비자를 받으셔야 하실수도 있으며, 또한 학기가 내일 시작이신데, 아직 I-20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학기에 시작하시는 것으로 I-20를 받으셔야 되면, 새롭게 비자를 받으셔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ng152****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6:23:06 PM
제 경우 5년 동안 같은 비자로 각기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받아 입국하곤 했습니다. 상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넘게 쉬다가 다시 가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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