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관광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시 출국날짜를 지나 e2를 접수못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572****
조회1,334 공감0 작성일1/5/2017 10:48:04 PM
변호사가 출국 날짜를 착각하여 e2접수를 못하였읍니다,이럴경우 e2를 접수못한다고 하네요.자기 실수이니 비용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불법체류자도 자기사업체를 운영할수 있는지요.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긍금합니다.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7 11:10:30 AM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이나 일하시는 것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소셜넘버나 기타 정부에서 받는 라이센스 신청시 신분요구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