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가 유효한 경우, 굳이 여행허가/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허가 받기 전 해외여행은 H1B 비자로 해 주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크루즈/한국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H1B 비자가 유효한 경우, 굳이 여행허가/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허가 받기 전 해외여행은 H1B 비자로 해 주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크루즈/한국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