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경위가 어머님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취득하셨다면, 어머님께서 4년간 결혼생활을 하셨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셔서, 취득당시 접수한 어머님과의 관계증명서와 어머님의 이혼판결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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