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정도 근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장에 일을 하실수 없는 '타당한 사유' 가 있으셨다면 일찍 회사를 나오시게 되실수 있는데, 본문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라고 이야기 하신바로, 관련 서류들을 시민권 인터뷰시 대비하셔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용주 또는 Supervisor 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본인을 해고하였다는 편지나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관련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FAQ_-_Eligibility.ht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