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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 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h**pari1****
조회1,950 공감0 작성일9/21/2016 9:25:07 AM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 근무중이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4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Homeoffice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 최소한 6개월은
근무를 해야 영주권취득의사를 의심받지 않고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할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4개월만 근무하고 나와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그리고 몇 달째 수입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4개월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 몇 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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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6 10:46:2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정도 근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장에 일을 하실수 없는 '타당한 사유' 가 있으셨다면 일찍 회사를 나오시게 되실수 있는데, 본문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라고 이야기 하신바로, 관련 서류들을 시민권 인터뷰시 대비하셔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용주 또는 Supervisor 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본인을 해고하였다는 편지나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관련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FAQ_-_Eligibility.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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