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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oo702****
조회1,825 공감0 작성일9/17/2016 11:08:4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두 가지가 걸리네요.

첫째, 영주권을 받은 후 3개월여 한국에서 페이를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급히 미국에 들어오느라, 텍스보고를 부탁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CPA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세금보고 기록이 없고 별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둘째, 한국에 있을 때,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서 80만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벌금은 냈습니다.

이들 두 가지 모두 2010년에 있었던 일로서, 6년 전의 일입니다.
이 외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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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6 4:03:35 PM
안녕하세요

1)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기록이 경범죄 미만이었다면, 이민국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범죄관련 기록 및 벌금 납부 내역서 관련 서류들을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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