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6 7:02:09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이 되셔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신 상태에서 1년이 지나셨다면,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급히 해외로 나가셔야 하신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접수증과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다면, 해외 출국후 미국재입국시 사용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47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