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ga****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8:25:01 AM 돈등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수속을 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또한 고가의 물품- 예를들면 고가의 악기나 골프채등-은 출국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귀국시 관세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세관검사에서 해외구입제품으로 오인하여 큰 세금을 부과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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