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출국시 소지금액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pol****
조회2,457 공감0 작성일7/15/2012 7:16:35 AM
한국이고 미국이고 출국시에도 만불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시에는 입국신고 카드에 기재를 하는데

출국시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ega****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8:25:01 AM
돈등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수속을 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 예를들면 고가의 악기나 골프채등-은 출국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귀국시 관세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세관검사에서 해외구입제품으로 오인하여 큰 세금을 부과 당할수 있습니다.
k**syo****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1:35:38 PM
동일이가 최고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