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ga****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8:25:01 AM 돈등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수속을 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또한 고가의 물품- 예를들면 고가의 악기나 골프채등-은 출국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귀국시 관세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세관검사에서 해외구입제품으로 오인하여 큰 세금을 부과 당할수 있습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한국으로 이사짐 저렴히 수송할 방법있나요? 조회 81 공감 0 WA b**ukdoll31**** 11/23/2024 12:07: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 무례한 사람들은 어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6 조회 3,609 공감 0 CA o**e**** 10/24/2024 4:01: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