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tus****
조회1,209 공감0 작성일2/20/2012 9:06:19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2 8:59:49 AM
현재의 콘도가 차압되는 과정은 세입자 분들도 보통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렌트비를 내셨다면 전 주인에게 내시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차압이 완료된 상태라면 즉 소유권자가 바뀐 상태라면 새로운 주인과 앞으로의 거취를 의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전 주인과의 리스계약이 남아계신 경우와 MONTH TO MONTH인 경우 조금 대응 방식이 달라 지게 됩니다. 만일 la의 경우라면 리스기한이 남아있고 해당 주택을 FANNIE MAE나 FRADDIC MAC에서 차압 했다면 잔존 리스기간을 보장 받을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1년까지 리스계약의 체결도 가능 합니다. 이는 la 시조례가 작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단 새주인이 이사를 원한다면 들어 주어야 겠지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여러 기관들에 문의를 해보시고 대응 방식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태 법률 재단이나 la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연락처는 이곳 ASK 미국의 답글들을 찾아 보시거나 213-365-1111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신점 이해 합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