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문가님들한테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숏세일 중에 있는데요..오늘 한통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폴크로우져를 프로세싱 한다는 레터 입니다.. 20일 안에 답변을 줘야 한다고요.. 또한 오늘 어느 사람이 찿아와 그거와 관련된 서류를 한뭉퉁이 주고 갔습니다.. 소송서류인듯...
어떡게 제가 앞으로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법정에 가게되면 집값을 갚어야 하는건지... 너무 겁이나서 질문에 앞뒤가 없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님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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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0/2012 12:41:16 PM
숏세일 중이어도 포클로져는 진행 합니다. 그러므로 숏세일을 거부한다는 내용은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숏세일을 처리해주는 리스팅 에이전트분이 포크로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은행에 포클로져 연장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이전트 분께 포크로져 날짜를 알려 주시고 숏세일이 잘 진행 되고 있는지, 은행과는 연락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숏세일로 에스크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포크로져로 은행이 주인이 될경우 2차 융자는 개인의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라며 숏세일로 아무일 없이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숏세일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다면 반드시 숏세일 중임을 은행에 알리고 차압을 중단 시켜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확실한 바이어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숏세일 기간중 차압을 연기 시켜 주는 편입니다. 같은 은행 이라도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와 숏세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확실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지지부진 하면 언제까지고 차압을 연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차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단 플로리다 라면 차압의 과정이 캘리포니아 와는 달리 법원의 판정을 받아서 이루어 지는 JUDICIAL FORECLOSURE이므로 모기지 차액에 대한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