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hva****
조회3,369 공감0 작성일2/19/2012 10:42:22 PM
저는 한달전에 쏫세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새주인이 한국사람이어서 계속하여 현집에 1년정도 살고져 합니다 (리스 계약서 작성함) 그런데 에스크로 오픈시 전은행으로 부터 전주인은 90일 안에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하여 싸인 공증 하였는데 현주인이계약을 체결하면 전주인이 1년정도 살수가 있는지 아니면 에스크로 끝나고 90일 이사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만약 전에공증한것과 상관없이 렌트 계약서을 작성 할수있으면은 간단하게 작성 하는 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12:07:10 AM
에스크로상으로는 새주인이 등기된날부터 선생님(전주인)은 90일동안 사시다가 이사나가셔야 하지만 새주인과 일년 리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에스크로상의 전은행과 공증한 90일은 무효가 되여 리스계약하신날로부터 1년(Suggest One Year Lease instead of Month-to-Month)을 사실수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부터는 새집주인이 그집에 주인이므로 새로운 계약이 가능함)

제가 알아듣기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부터 90일동안 렌트비 않내고 사실수 있는데 왜 90일이 끝나기도 전에 일년 리스계약을 하셨는지 궁굼합니다.

One Year Lease Contract이 따로 있고, 구두로 일년을 살겠다고 하면서 리스계약은 Month-to-Month로 할수있고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일년 리스계약은 CAR(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 Form을 쓰는데 어떤경우에는 집주인이 따로만든 리스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리스계약서는 보통인 경우에 집주인이 입주자를 위해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입주자한태 간단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정말이지 아주 간단하게 입주자 맘대로 계약서를 작성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인들이 쓰고 있는 부동산계약서들은 편의상 쉽게 하기위해서 그 Form들을 쓰는것이지 규정상의 특정한 기관에서 만든 Form들을 써야하는건 아닙니다. 변호사님들이 상황을 봐서 그떄 그때 계약서를 필요에 의해 만들수도 있고 부동산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맘대로 작사작곡이 가능한게 계약서 입니다)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해드릴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8:52:21 AM
에스크로 오픈시 은행과의 숏세일 승인내용중 전주인의 이사가 90일 이내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일단 에스크로의 시작일로 부터 90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계약서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하셨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리스의 시작은 에스크로의 종료후가 되어야만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유권이 transfer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리스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숏세일의 몇몇 케이스에서 전주인이 숏세일을 친척등의 명의로 하고 에스크로 종료후에도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에 리스계약을 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새주인과의 리스로 인한 현 은행과의 문제가 없는가를 확실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 계약서의 경우 보통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와 홈디포등에서 간단한 계약서를 구입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디포 등에서는 여러장을 한꺼번에 구입 하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것도 방법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5:03:10 AM
3개월은 그냥 살고, 3개월후 싯점부터 1년간으로 계약하는 리스계약서를 쓰세요.
계약서 양식은, 스테이플스나 오피스데포에 가시면 팝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