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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후 미국시민권자에게증여

지역Florida 아이디c**rles3****
조회1,448 공감0 작성일11/24/2019 5:21:06 PM
안녕하세요!
미국거주 영주권자로 본인소유 한국주택을 매도했읍니다.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읍니다
마국사민권자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Georgia 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미국과 한국에 중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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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9 9:06:18 PM
증여자 수증자 국내재산 국외재산


영주권자 시민권자 과세 비과세




자세한 한국국세청 세무처리및 IRS 처리시 소득의 출처및 귀속여부가 중요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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