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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처분후 미국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
조회1,115 공감0 작성일11/24/2019 5:04:26 PM
안녕하세요!
10여년 전 미국서 재혼한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시민권자로 혼전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탓치 하지않기로 하는 prenup을 했읍니다.

한국의 해당부동산을 매도하고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아 거주하는 Georgia주에 주택을 아들과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구입하는 경우

1.한국과 미국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2.배우자인 남편은 동 건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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