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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쉬잡 세금 신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b**ob******
조회12,478 공감0 작성일11/12/2019 5:59:4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올해 4개월정도 캐쉬잡으로 남의 집에서 가정 도우미를 하고 $8000불정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만두고 타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요

내년 세금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캐쉬잡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저를 고용했던 집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돈도 현금으로만 받고 제가 그걸 은행에 입금한것외에 증빙자료도 없어요
고용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걱정되서 구글 검색해보니 1099나 Schedule-C EZ로 신고하라는 글도 있던데..
제 경우는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가정 도우미라 공제할 돈도 없고 받은 현금 다 신고해야할거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도 기억이 안나서 제가 입금한 금액으로 대략 얼마 받았는지 알수있을거 같고요

추가로 제가 한국에서 엄마에게 송금을 1년간 나눠서 14000불 정도 미국 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데요
이것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은행에서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도 인컴이라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이역시 인컴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고, 엄마는 한국국적이세요
엄마에게 한국에서 송금받고 미국 은행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최근 제가 일을 쉬면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 생활을 했는데요
두 곳의 미국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한국에서 엄마한테 돈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위의 상황가 아래 상황까지 겹쳐서 세금보고하고 감사나올까봐 걱정되서요
아래의 경우는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준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지만..
송금 금액도 인컴으로 측정되서 제가 세금 탈세한것으로 비춰져서 감사나올까봐요
텍스보고 안하면 큰일 날거 같은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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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9 7:10:20 PM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1.한국에서 받은 돈은 소득이 않입니다 즉 세금보고 필요 없습니다.
2.현금소득이든 Check로 받았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복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자료가 없습니다.
꼭 세금보고를 하시고자 하시면 Self-Employment (자영업)로
Schedule-C EZ (Expenses $5,000.00 미만) 하여 신고하시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2/2019 9:07:59 AM
전문가님들은 당연히 세금보고 하라고 할테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왜 세금보고를 하냐고 하겠죠. 캐쉬잡 좋은 점이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깐요. 어머니한테 받으신 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분이라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니네요(오히려 한국에서 증여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낮아서 괜찮을 듯). 은행에서 물어보면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부모한테 돈 받은게 불법이 아니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s**r825****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26:19 AM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따라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쉬로 받은 돈 은 신고를 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돈은 신고 안해도 무관할듯... 선물(gift)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세금 신고 안하더라구요.
c**ksnc****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6:07:21 PM
캐쉬받았다고 신고하시면 준 사람도 조사들어갑니다
캐쉬가좋은게
돌구돌아 다니니 누구에게 돌려줄수없잔아요
표시가없으니
캐쉬는 내돈을 내가 지금에서야 쓸수있게 허락해준 의미입니다
신고안하셔도됩니다
담에 첵받으시면 신고하세요 cpa담당자도 한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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