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제로 Bank of america에서 최근 우편등을 통해서 기존의 모기지 보유주들
에게 재융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재융자를 보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단 융자조정이 작년에 되셨다면 고려하셔
야 할사항이 1) 주택의 감정가가 나와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재융자시 감정이
면제되거나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비가 면제될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의 인컴의
증명이 텍스서류로 이루어져야 하며 3) 융자조정 전에 선생님이 late pay등 크
레딧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어야만 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충족된다면 (800)
990-4638로 전화를 하셔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
다. 보통 융자조정을 하신후 다시 정상적인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재융자가 안된다면 5년후 어느정도 시세가 되면
주택을 처분하시는것도 한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