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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gs200****
조회1,134 공감0 작성일1/7/2012 12:33:49 PM
현제 미국 취업비자 H1B 비자로 와서 아직 쇼설 넘버가 나오지 않아 현 이곳의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서,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수 있는지요? 보험은 가입한 상태이구요.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다면 사용 가능한 기간은 얼마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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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7/2012 12:59:57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운전면허증은 영문으로 이름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에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가능한 기간은 방문자가 아닐 경우는 10일입니다.

커버 시티 DMV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소셜이 없이도 필기 시험을 치게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7/2012 3:24:44 PM
언제까지 국제면허로 운전해야 한다는 특별히 날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날자는 법에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셔서 필기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볼때 APLICATION 용지의 "3번"에 반드시 사인하십시요.
차량법 12801조에 의거,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으면 이를 DMV에 제출
하라는 내용입니다.
즉"3번"의 내용은 '현재는 쇼셜넘버가 없지만 나중에 쇼셜이 나오면
DMV에 번호를 업댓'하겠다는 각서인 것이지요.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체류자들을 위하여 쇼셜이 나오기
전에라도시험을 보게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그러므로 님과 같은 합법적인 분들은 현재 쇼셜은 없지만 시험을
볼수있는것 입니다. 필기 보시고 바로 실기시험 보십시요.

쇼셜사무소에 가셔서 카드가 언제쯤 나올건지 확인해보십시요.
며칠전 님과 같은 케이스의 다른분은 18일만에 카드를 받았거든요.

국제면허로 당분간은 운전 할수 있습니다.
무면허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면허와 국제면허 그리고 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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