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3 7:17:2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학생신분에서 학업을 중도에서 그만둘경우 15일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신분이 됩니다.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모든 케이스에대해 집으로 찾아가지는 않지만 극히일부지만 집으로 찾아와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