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대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문호가 풀린 후에 I-485 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영주권 펜딩으로서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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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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